모아타운, 모아주택 신청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아타운이란?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선 내용에는 전문가의 현장 지원 강화, 일반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모아타운 신청 조건
23년 2월 개선된 기준을 살펴보면 제도 개선, 현장지원 강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신청 전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주민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모 신청 대상자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이상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1. 자치구 공모방식]
- 공모 및 신청기간 : 수시
- 면적 : 3만~10만 제곱미터 미만
- 동의율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수의 30% 이상
- 노후도 : 전체 50% 이상
- 사전안내 : 공모 신청 전 주민설명회 개최
- 권리산정 기준일 : 대상지 선정 발표일 기준 고시 가능한 날
[신청요건 2. 주민 제안 방식]
- 공모 및 신청기간 : 수시
- 면적 : 1만~2만 제곱미터 미만
- 동의율 : 사업시행구역별 토지면적의 2/3 이상(조합은 필요 없음)
- 사전안내 : 해당없음
- 권리산정 기준일 :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일
기존에는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이처럼 공모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이 개발되고, 노후 저층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125